황교안 "조선일보는 잘못된 보도 걱정, 산케이는 의혹 보도"
법무부 국감서 "산케이는 맞지 않는 사실 덧붙여 허위사실 유포되도록 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14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보도한 ‘조선일보’와 ‘산케이신문’ 중 산케이신문만 기소한 데 대해 “조선일보에서 대통령을 언급한 것은 맞지만 조선일보 칼럼은 잘못된 보도가 난무하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고, 산케이신문 지국장은 의혹을 보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조선일보의 칼럼과 산케이신문 보도가 어떻게 다르냐”고 묻자 이 같이 답했다.
황 장관은 “산케이신문은 오히려 맞지 않는 사실을 덧붙여 허위사실이 유포되도록 한 것이어서 명백한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황 장관은 산케이신문이 조선일보와 형평성을 문제 삼고 있는 데 대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법대로 수사하고 있다”며 “검찰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심각하게 고민한 결과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보고받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구공판 조치를 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은 지난 8월 3일자 산케이신문 온라인판에 게재한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 제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을 둘러싸고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을 보도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동근)에 배당했다. 통상 명예훼손 사건은 한 명의 법관이 심리하는 단독재판부가 맡아 진행하지만,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지난 10일 직권으로 3명의 판사가 담당하는 합의재판부에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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