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병언 수사와 관련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14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보도한 ‘조선일보’와 ‘산케이신문’ 중 산케이신문만 기소한 데 대해 “조선일보에서 대통령을 언급한 것은 맞지만 조선일보 칼럼은 잘못된 보도가 난무하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고, 산케이신문 지국장은 의혹을 보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조선일보의 칼럼과 산케이신문 보도가 어떻게 다르냐”고 묻자 이 같이 답했다.
황 장관은 “산케이신문은 오히려 맞지 않는 사실을 덧붙여 허위사실이 유포되도록 한 것이어서 명백한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황 장관은 산케이신문이 조선일보와 형평성을 문제 삼고 있는 데 대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법대로 수사하고 있다”며 “검찰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심각하게 고민한 결과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보고받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구공판 조치를 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은 지난 8월 3일자 산케이신문 온라인판에 게재한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 제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을 둘러싸고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을 보도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동근)에 배당했다. 통상 명예훼손 사건은 한 명의 법관이 심리하는 단독재판부가 맡아 진행하지만,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지난 10일 직권으로 3명의 판사가 담당하는 합의재판부에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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