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채 허의 신고, 공무집행방해 오모씨, 장모씨 2명 불구속 입건
황당한 허위신고자가 검거됐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16일 술을 마친채 허위 신고한 혐의로(공무집행방해)로 오모(49)씨와 장모(6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무직 신분인 오씨는 지난 15일 오후 11시4분께 수원시 매교동 유천파출소를 찾아가 "아내를 죽여 장롱에 넣었다"며 허위 신고해 경찰관 7명이 출동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장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40분께 수원시 세류동 집근처 슈퍼마켓에서 매산지구대에 전화해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며 허위신고해 경찰관 9명이 출동하며 주변 일대를 1시간 가량 탐문수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