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주위·미간 등 사용금지된 부위 사용 권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국내 허가된 성형용 필러 중에서 '사용 시 주의사항'에 눈 주위 및 미간 등에 사용이 금지된 필러 50개 제품에 대해 거짓·과대 광고를 조사한 결과, 12개 제품이 적발돼 해당 광고업체에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해당 제품들은 사용 시 주의사항에 눈 부위 및 미간에 주입이 금지돼있으나 업체들은 이 부위에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의 거짓·과대광고를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통해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업체는 (주)휴메딕스, (주)엘지생명과학, 갈더마코리아(주), (주)그린코스코, (주)리독스바이오, 멀츠아시아퍼시픽피티이엘티디, (주)메디포커스, 엠엔엘, (주)오래온라이프사이언스, (주)테라스템, 한국엘러간(주), (주)한독 등 총 12개사다.
식약처는 적발된 광고를 삭제시키는 한편 해당 제품들을 다시 광고할 때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기관에 심의를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성형용 필러는 반드시 허가사항에 따라 사용해야하며 시력저하 등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식약처(의료기기관리과, 043-230-0445)에 보고해 줄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또 허가사항과 다르게 거짓·과대광고 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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