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치약 40% 이상 타르색소 함유" 식약처 "사용 제한 검토"

조소영 기자

입력 2014.10.23 09:50  수정 2014.10.23 09:56

<복지위>23일 김용익 의원 "식약처 허가 치약들, 미국·유럽서 사용금지된 타르색소 사용" 지적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를 받은 치약들 중 40% 이상이 미국과 유럽서는 사용금지된 타르색소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이 일자 식약처는 타르색소에 대한 사용 제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치약 제품 3065개 중 적색2호, 녹색3호 등 타르색소를 사용하는 치약 제품 수는 1253품목(40.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 치약 328품목 중 타르색소를 사용하는 어린이 치약은 135품목(41.2%)이며 발암성 등으로 어린이 기호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적색2호 타르색소를 사용하는 어린이 치약은 43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적색2호 타르색소가 1976년부터 전면 사용금지됐다.

천식유발, 발암성, 과잉행동장애(ADHD)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황색4호, 녹색3호 등의 타르색소를 사용하는 치약도 각각 271품목, 99품목인 것으로 확인됐다. 녹색3호는 발암성, 면역계 독성 등을 이유로 유럽에서는 사용이 금지돼있다.

가장 많이 사용된 타르색소는 청색1호였다. 식약처 허가 치약 중 21%는 청색1호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성인용 치약에 시각적으로 청량감 등을 가미하기 위해 사용됐다. 이밖에도 황색203호, 적색102호, 적색40호, 적색227호 등의 타르색소가 치약에 사용됐다.

김 의원은 "색소는 치약에서 단순히 색깔만 낼뿐 아무런 기능이 없는 물질"이라며 "발암성 등을 이유로 미국은 적색2호, 유럽은 녹색3호 타르색소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치약에도 해당 타르색소 사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즉각 해명에 나섰다.

식약처는 "어린이용 치약에 사용된 적색2호 색소는 의약외품, 화장품에서 점막을 포함한 외용제에 사용이 가능한 색소"라며 "EU, 일본 등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어 "적색2호 색소는 발암물질과 관련해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국제기구인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도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그러면서도 "적색2호 색소가 국내에서 2008년부터 어린이 기호식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조속히 치약 등에 사용 제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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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영 기자 (cho1175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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