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

장봄이 기자

입력 2014.10.23 13:10  수정 2014.10.23 13:14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립·시행, 방송통신발전기금 활용 등 담아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오전 제 48차 위원회를 열고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관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오는 12월 4일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립·시행 △방송통신발전기금 활용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추천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원장은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방송사업자 등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립 시 지역방송 발전에 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 등을 개최해야 한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 목적에 부합하도록 일정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지원 목적·기준에 따라 엄격히 집행되도록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더불어 위원 선임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역방송 관련 단체 중에서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를 지정해 고시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 지역방송 관련단체 예산지원과 소위원회·전문위원회 운영, 권한 위임·위탁 등이 포함됐다.

소위원회는 특정 분야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지역방송발전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또한 조사·연구·인력양성·프로그램 경쟁력 제고 등 일부 업무를 사업수행 능력과 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언론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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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봄이 기자 (bom22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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