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팽 씨 간 카톡 공개 "애들 오면 바로 작업"
재력가 송모 씨(67)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44)이 공범 팽모 씨(44)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됐다.
지난 23일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차 국민참여재판 기일에서 검찰 측은 김 의원과 팽 씨의 휴대전화를 복구해 확보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4일 팽 씨는 김 의원에게 "애들은 10일날 들어오는 걸로 확정됐고 오면 바로 작업할꺼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 문자에 언급된 '애들'에 대해 팽 씨는 앞선 공판에서 "김 의원이 구해달라고 부탁한 청부살해업자들"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반면 변호인은 "팽 씨가 하던 짝퉁수입 일에 관계된 업자들"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11월 9일에는 팽 씨가 "우리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 일단 애들 나오면 담주에 세팅해놓고 그때 만나자 그게 나을 거 같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김 의원은 이에 "다시는 문자 남기지 마라"라고 답했다.
올해 1월 6일에는 두 사람 간에 "???"(김 의원), "?", "내일"(팽 씨), "ㅇㅇ"(김 의원)의 메시지가 오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때 김 의원은 베트남에 있었다. 출국해 알리바이를 만들었으니 무조건 작업하라고 팽 씨에게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월 9일에는 팽 씨가 김 의원에게 "오늘 출근 안하셨네요 그분", "1시부터 있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에 대해 검찰은 "팽 씨가 범행하려고 새벽 1시부터 기다렸는데 송 씨를 만나지 못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사전에 두 사람이 공유한 것이 있었고 이미 얘기가 다 된 것이었다"며 "김 의원의 교사 행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은 "검찰이 같은 증거를 가지고 다른 말을 하고 있다"면서 "검경이 짜맞추기를 하면서 몰아치는데 피고인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3월 10년 지기인 팽 씨를 시켜 서울 강서구 소재 송 씨 소유 건물에서 송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송 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되자 송 씨로부터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았고, 이에 범행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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