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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련 "선거구 획정, 외부에 맡기고 국회는 표결만"


입력 2014.11.04 17:47 수정 2014.11.04 17:50        김지영 기자

김기식 "새누리당, 정개특위 심의절차 존치 주장은 게리맨더링 지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거구 재획정 절차와 관련해 국회 밖에 독립적인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는 획정위 안에 대한 가부 여부만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4일 밝혔다.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이날 오후 제5차 혁신위 전체회의와 관련해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회의 결과를 전했다.

먼저 김 의원은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설치·구성하고, 선거구 획정위 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 없이 법률개정안 발의 요건만 충족시켜 바로 본회의에 회부하여 가부 여부만 결정하도록 국회법 개정을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선거구 획정은 선거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 선거구 획정위에서 안을 만들고, 이를 정개특위에서 심의·의결해 본회의 표결을 거치도록 돼있다. 하지만 정개특위 심의·의결 과정에서 각 정당과 특위 위원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해 획정위 안을 수정, 그간 ‘게리맨더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새정치연합의 이날 결정은 획정위 안에 대한 국회의 수정권을 박탈해 게리맨더링 소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보수혁신위가 선거구 획정위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한다고 하면서 정계특위의 수정·의결 절차를 그대로 존치하겠다고 한 것은 선거구 획정위의 소속 기관만 변경하고, 문제의 본질인 정개특위의 심의·의결 과정에서의 게리맨더링은 지속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중·대선구제 등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오는 10일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새정치연합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여야 혁신위가 의결한 출판기념회, 체포동의안 관련 법안을 연내에 개정하기 위해 이달 중으로 국회 정개특위를 구성할 것을 새누리당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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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j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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