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코어콘텐츠미디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연습생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투자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강태훈)는 코어콘텐츠미디어가 연습생 A씨(18)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체결의무 이행 등 청구소송에서 "A씨는 코어콘텐츠미디어에 854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코어콘텐츠미디어는 2012년 8월 A씨와 1년간 연습생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A씨는 계약기간 중 연습실에 나오지 않고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코어콘텐츠미디어는 전했다.
이에 코어콘텐츠 측은 교육비 610만원의 두 배인 1220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A씨 측은 기획사와의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기획사 측이 생활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받지 못했고, 소질과도 상관없는 피아노 연습을 강요받았다는 게 A씨의 주장. 또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자유를 구속했다고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교육비도 기획사가 부담했고, 생활비 지원에 대해서는 약정한 증거가 없다"며 "피아노를 가르쳤다는 것 등은 교육 중 하나로 보이기에 계약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획사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투자비의 2배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판단, 배상액은 청구액의 70%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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