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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한·중 FTA 협상결과 설명회 개최


입력 2014.11.13 11:36 수정 2014.11.13 11:40        데일리안=이소희 기자

수산부분 협상 성과 설명 및 어업인의 이해와 정책참여 확대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실질적 타결과 관련, 수산부분 협상 결과를 어업인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한·중 FTA 협상 결과 설명회’를 14일부터 전국을 돌며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설명회는 14일 오후 2시 전남도청을 시작으로 제주도(18일), 경남(20일), 부산(20일), 경북(25일), 강원(25일), 경기(27일), 충청(27일), 전북(27일) 등이 예정돼있다.

해수부는 한·중 FTA 협상에서 우리나라 수산물 최대 수입국인 중국으로부터 수산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초민감품목의 최대 확보’와 ‘중국의 불법조업 어획물에 대한 특혜관세 제외’를 최대 목표로 협상에 임해, 목표의 많은 부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이번 협상결과를 바탕으로 해수부는 우리나라 수산업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주요 정책 방향을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어촌생활 여건 개선’으로 설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어업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구체적인 정책수립과 지원을 통해 수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상에서 국내 주요 생산 품목(오징어, 넙치, 멸치, 갈치, 고등어, 꽃게, 전복, 조기 등 20개 품목)과 조정관세 품목(돔, 민어, 뱀장어, 농어), 자원관리 품목(대게, 소라, 홍어, 전쟁이)의 대부분을 초민감품목에 포함시켜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중국어선이 불법으로 많이 어획하고 있는 조기, 갈치, 넙치 등을 자유화 품목에서 제외시켜 불법 어획물에 대한 특혜관세 혜택을 차단했다.

중국의 수산물은 100% 자유화돼 김, 미역, 넙치, 전복 등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 수산물이 무관세로 중국에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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