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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독촉 집주인 살해한 남성에 사형 구형


입력 2014.11.14 21:01 수정 2014.11.14 21:05        스팟뉴스팀

범행 방법 잔인하고 죄질 불량해 사형 구형

밀린 월세를 독촉하는 집주인 노부부를 잔인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14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 심리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41)씨에 대해 "범행 방법이 잔인한데다 범행 이후 여자친구와 태연하게 여행을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양씨는 지난 5월 23일 대구시 중구의 한 원룸에서 월세를 받으러 온 집주인 이모(72,여)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씨를 목 졸라 숨지게 했다. 이어 이씨의 남편(75)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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