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N 3년 재승인 의결

장봄이 기자

입력 2014.11.18 17:37  수정 2014.11.18 17:41

심사사항별 과락 업어 재승인 기준 충족

사업계획 이행, 콘텐츠 투자계획, 재방비율 등 재승인 조건 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30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MBN(매일방송)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했다. 유효기간 3년이다.

심사결과 MBN은 총 1000점 만점 중 704.43점을 획득해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을 상회했고, 심사사항별 과락이 없어 재승인 기준을 충족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송의 다양성 제고와 콘텐츠시장 활성화 등 종편PP 도입 당시의 목표와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승인 조건을 부과했다.

MBN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과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확보방안 마련, 콘텐츠 투자계획과 재방비율 및 외주제작 편성비율 준수 등을 재승인 조건으로 부과했다.

또한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확보와 시청자의 실질화를 위해 각종 위원회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내부 규정을 정비해 운영하고, 공익적 프로그램의 범위를 정확히 설정한 후 그에 맞는 공익적 프로그램을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향후 수익성이 예측한 결과를 만족시키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별도의 자금 조달 계획 등 보완책을 마련 할 것을 권고했다.

방통위는 이번 재승인 시 부과한 조건과 권고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해 불이행시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과징금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승인 제도 개선 등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정책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장봄이 기자 (bom22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