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전송수단인 IPTV 방송 다양성 훼손…여론 독과점과 무관
"규제 기준의 정당한 근거 부재" 주장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27일 합산규제 법안과 관련, “전 세계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규제이자 반소비 규제”라며 “규제완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부시책에도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앞서 케이블TV사업자와 인터넷TV(IPTV)사인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는 합산규제가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는 것도 아니고 과도한 규제도 아니라며 동일 시장에서 경쟁하는 케이블·IPTV사업자들이 방송매체로서 당연하게 받고 있는 규제를 유료방송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범위를 조종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KT 측은 “이들이 주장하는 방송의 다양성 훼손과 여론독점 우려는 채널(PP)사업자와 콘텐츠의 문제일 뿐 단순 전송수단인 플랫폼사업자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유료방송시장의 사전규제 기준인 1/3도 정당성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것.
이들은 또한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기준도 50%를 적용하고 있고, 만약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후규제로도 해결이 가능하다. 사전규제인 시장점유율 규제는 미국에서도 2009년 연방법원에서 무효화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도 억지 주장”이라며 “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TV는 전송기술이 다르고 서비스 성격(SO는 양방향, 스카이라이프는 단방향으로 VOD 안됨)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합산규제는 결국 KT그룹만을 표적으로 한 처분적 법률로 위헌소지를 안고 있으며 시행된다면 기업 간 경쟁과 소비자 결정권을 침해함은 물론 대형 SO와 SKBB, LGU+ 등 재벌 계열 사업자들만 유리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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