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준비기간 거쳐 29일부터 본격 시행
중소기업청은 27일 지난 5월 공포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을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기업에 비해 다소 보안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기술보호 지원기반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그동안 기존 기술보호 관련 법률들이 기술 유출과 침해에 대한 사후 처벌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반면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은 기술유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에 중점을 뒀다.
실제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은 기술보호 추진체계, 기술보호 지원사업, 기술보호 기반 조성, 기술유출 사후구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기술유출 분쟁에 휘말린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제도를 활용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에 설치될 조정부와 중재부를 통해 비공개로 조정·중재를 진행함으로 중소기업이 법적 소송을 진행할 경우 감내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과 분쟁 해결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이번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시행으로 자금과 인력 부족으로 기술보호에 어려움을 겪어 온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지렛대 삼아 스스로의 기술보호 역량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계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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