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유기농 콩 신고자 알고보니 '경악'…"잘가 좌효리"
가수 이효리의 유기농 콩 표기 적발과 관련해 신고자가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일간베스트) 회원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9일 '일베' 게시판에 "이효리 친환경농산물 인증 표기 위반"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 이 회원은 “좌효리님이 문어 팔 듯 시장에서 콩떼기 한다고 블로그 인증했다. 잘가라~~빠이빠이 빠야야야”라는 글을 올렸다. 기관에 신고하고 문의를 넣은 과정도 사진으로 공개해 경악케 했다.
앞서 이효리는 지난 8일 자신의 블로그에 "제주 직거래 장터에서 직접 수확한 콩을 판매했다"며 "1kg로 포장한 콩은 30분 만에 완판됐다"며 사진을 게재했다.
하지만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인증 제도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논란이 일자 이효리는 27일 오후 자신의 블로그에 "제도를 잘 몰랐다. 오늘 여러 가지 일로 심려 끼쳐 죄송합니다.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라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신 분들 또 감싸주시려는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앞으론 모든 일에 좀 더 신중해야겠습니다. 소길댁 올림"이라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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