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스모스제과 '멀티그레인' 등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조소영 기자

입력 2014.12.03 17:53  수정 2014.12.03 17:58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해 제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3일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경기 남양주 소재 코스모스제과가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멀티그레인'과 'AF참오곡칩'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멀티그레인'의 경우 유통기한이 2015년 2월 14일, 2월 16일, 2월 27일, 3월 30일, 5월 5일, 5월 9일인 제품이며 'AF참오곡칩'은 유통기한이 2015년 2월 28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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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영 기자 (cho1175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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