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롯데 자진시정 요청 거부 직접 제재

스팟뉴스팀

입력 2014.12.03 19:21  수정 2014.12.03 19:26

동의의결 신청 거부는 이번이 처음...4일 전원회의서 다시 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불공정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영화사업사 CJ와 롯데가 시정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거부하고 직접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CJ CGV, CJ E&M, 롯데쇼핑이 신청한 동의의결 건에 대해 불개시 결정을 내렸다.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공정위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위법행위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 및 소비자보호 등 공익에의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동의의결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동의의결 신청으로 중단된 심의 절차가 재개돼 4일 전원회의에서 이 사건이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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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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