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난 탓 200만원에 아이 넘긴 아버지 무죄”
적법 입양 절차없이 분유값 명목...“입양시킬 의사로 아이 인도”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에 자신의 아이를 불법 입양시킨 20대 군인 아버지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심까지 유죄가 선고됐던 상병 A 씨(24)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2012년 9월 A 씨는 자신의 아내가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자 신생아인 둘째아이를 입양시키기로 결정했다.
A 씨 부인은 미혼모 상담 사이트를 통해 입양을 시도했지만 입양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A 씨 부인은 인터넷 카페에 입양 부모를 구한다는 글을 올렸다.
건강상의 이유로 아이를 갖지 못하던 B 씨 부부는 이 글을 읽고 생후 1개월 된 아기를 입양했다.
A 씨 부인의 사정을 들은 B 씨 부부는 근처 현금인출기에서 200만원을 뽑아 첫째 아이의 분유값에 쓰라며 건넸다.
2013년 군에 입대한 A 씨는 2013년 아동매매 혐의로 군 검찰에 기소됐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형을 높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비록 적법한 입양절차를 밟은 것은 아니지만 보수나 대가를 받고 자신의 아이를 매매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당시 정황을 고려했을 때 A 씨 부부가 경제적 형편 때문에 입양시킬 의사로 아이를 인도한 것이므로 A씨 부인이 받은 200만원은 아이를 매매한 대가가 아니라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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