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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37기' 박관천 경정 공사 퇴소 이유가...


입력 2014.12.06 10:41 수정 2014.12.06 11:01        스팟뉴스팀

채널A 보도 "'도벽'으로 공사 1학년 때 '불명예' 졸업"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전 청와대 행정관 박관천 경정이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윤회 문건’의 작성자이자 유출자로 지목되고 있는 박관천 경정이 공군사관학교 후보생 시절 절도 등의 문제로 불명예 퇴교조치 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채널A에 따르면 박 경정은 경찰이 되기 전 공군사관학교 37기로 입학했다가 절도를 일으킨 행각이 발각돼 같은해 불명예 퇴교조치를 받았다.

그동안 박경정은 경찰간부 후보생 41기로 방송통신대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져있었다.

박경정의 공사 동기 A 씨는 방송을 통해 “(박 경정이) 생도들의 돈을 모아뒀던 장부를 위조해 사람들의 돈까지 빼 간 일이 들통나 퇴교당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동기 B 씨는 “(박 경정이) 퇴교에 앞서 조사를 받았는데 선배 장교의 숙소에서 계급장과 빨간 마후라를 훔친 것도 적발됐다”고 말했다.

한편 박 경정은 경찰 내부에서도 평가가 갈려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경정이 수사에 뛰어난 능력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와 줄서기를 잘한다는 평이 엇갈리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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