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37기' 박관천 경정 공사 퇴소 이유가...
채널A 보도 "'도벽'으로 공사 1학년 때 '불명예' 졸업"
‘정윤회 문건’의 작성자이자 유출자로 지목되고 있는 박관천 경정이 공군사관학교 후보생 시절 절도 등의 문제로 불명예 퇴교조치 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채널A에 따르면 박 경정은 경찰이 되기 전 공군사관학교 37기로 입학했다가 절도를 일으킨 행각이 발각돼 같은해 불명예 퇴교조치를 받았다.
그동안 박경정은 경찰간부 후보생 41기로 방송통신대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져있었다.
박경정의 공사 동기 A 씨는 방송을 통해 “(박 경정이) 생도들의 돈을 모아뒀던 장부를 위조해 사람들의 돈까지 빼 간 일이 들통나 퇴교당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동기 B 씨는 “(박 경정이) 퇴교에 앞서 조사를 받았는데 선배 장교의 숙소에서 계급장과 빨간 마후라를 훔친 것도 적발됐다”고 말했다.
한편 박 경정은 경찰 내부에서도 평가가 갈려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경정이 수사에 뛰어난 능력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와 줄서기를 잘한다는 평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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