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및 근로자 권익 보호 목적
롯데리아는 8일 아르바이트 및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수도권 가맹점 협의회,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지난 5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 자리에는 롯데리아 노일식 대표이사를 비롯해 롯데리아 수도권 가맹점 협의회 김무덕 대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박종길 청장 등이 참석했다.
롯데리아는 작년부터 사업장 내 아르바이트 및 전 근로자 권리와 주요 노동관계법을 수록한 '롯데리아 아르바이트 10계명'을 제정해 직영·가맹점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있다.
노 대표는 협약식 자리에서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대내외에 아르바이트 노동관계법 준수에 대한 롯데리아의 의지를 천명하게 됐다"며 "롯데리아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근로조건 개선에 대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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