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공정위에 LG전자 의무고발요청

백지현 기자

입력 2014.12.16 14:24  수정 2014.12.16 14:31

“불공정거래행위 처벌에 예외 없다”

중소기업청은 16일 제2차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LG전자와 에이비씨나노텍을 공정위원회에 고발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고발요청제도에 따라서 LG전자와 에이비나노텍을 검찰에 의무고발하게 된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중기청장이 하도급법 등 5개 법률을 위반한 기업을 중소기업 피해정도 등이 있는지 검토해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할 경우 의무적으로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중기청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건설사에 빌트인 가전제품을 알선한 영업전문점들에 납품대금의 20~100% 금액에 대한 지급이행 각서를 요구했다.

또한 LG전자는 건설사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 채권보험에 가입(통상 납품대금의 80%)하고 보장되지 않는 나머지에 대해 지급 이행 각서를 받는 방식으로 영업전문점에 부담을 떠남겼다.

특히 LG전자는 국내 아파트 빌트인 가전제품 시장점유율 1위(2010년 기준 점유율 53%)업체로서 보다 많은 사회적인 책임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경쟁사와 달리 납품대금 미회수의 위험을 중소기업에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LG전자는 공정위로부터 18억 6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한편 기초화화물 및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에이비씨나노텍은 NFC안테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인 온플렉스에게 불완전한 서면,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된 제품의 수령거부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저질렀다.

특히 에이비씨나노텍는 정상적으로 발주한 NFC안테나의 납품을 부당하게 거부해 수급사업자인 온플렉스에게 연매출 7.6%의 금액에 달하는 피해를 입혔다.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대금 지급명령을 내렸지만 에이비씨나노텍은 따르지 않았다.

중기청은 향후 부당한 위탁취소나 부당한 하도급대금 행위,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과 같은 반사회적이고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행위와 같은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고발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최수규 중기청 차장은 “앞으로도 의무고발요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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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현 기자 (bevanil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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