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구형' 이지연 선처 호소 "이병헌에 진심으로 사과"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멤버 다희와 모델 이지연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다희와 이지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에게 요구한 금액이 크고 피해자 가족에게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안겼음에도 반성문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다희와 이지연 측은 여전히 이병헌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검찰의 주장과 관련해 부인했으며 이와 더불어 선처를 호소했다.
다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20세인데 앞으로 연예인 활동을 못하게 됐고 이 범행을 죽을 때까지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며 선처를 호소, 이지연은 최후진술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게 생각하고 철없이 행동했던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이병헌에게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50억원을 요구,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 됐다.
선고공판은 내달 15일 오전 10시 속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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