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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오뚜기 토마토소스 유리조각 혼입돼 판매 중단 조치


입력 2014.12.18 10:37 수정 2014.12.18 10:42        조소영 기자

유통기한 2015년 8월 25일 제품 '회수 대상'

오뚜기 '프레스코 스파게티소스 토마토'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경기 안양시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오뚜기가 제조한 '프레스코 스파게티소스 토마토(소스류)' 제품에서 유리조각 이물(약 4.5cm)이 혼입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8월 25일인 제품으로 제조 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회수토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로 신고할 수 있다.

조소영 기자 (cho1175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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