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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합진보당에 '25일까지 퇴실' 안내문 전달


입력 2014.12.20 00:40 수정 2014.12.20 00:44        김지영 기자

헌재 결정문 접수받고 대통령과 선관위에 국회의원 결원통지서 통지

헌정사상 첫 정당해산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과 소속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선고한 19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오병윤 통합진보당 전 원내대표와 김미희, 이상규, 김재연 전 의원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함에 따라 국회 내 통합진보당 사무실 및 국회의원 집무실이 퇴실 조치에 들어갔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오후 5시 50분께 헌법재판소로부터 결정서를 접수받고,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의원 결원통지서를 통지했다.

더불어 국회사무처는 국회청사관리 규정에 의거해 ‘당과 의원에게 제공되었던 사무실은 퇴실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퇴실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통합진보당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통합진보당은 성탄절인 오는 25일까지 국회 본청에 위치한 당 사무실과 의원회관 집무실을 모두 비워야 한다.

김지영 기자 (j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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