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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소송 모두 패배


입력 2014.12.24 20:50 수정 2014.12.24 20:55        스팟뉴스팀

홍준표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특별3부는 홍 지사가 1심과 2심 모두 패소해 상고했던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진주의료원 폐업철회 경남진주시민대책위는 지난해 7월 경남도가 주민투표를 위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을 거부하자 홍 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홍 지사는 1심과 2심 모두 패소하자,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다.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경남도는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주민투표 증명서가 교부되면 경남 지역 전체 유권자의 5%인 14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진주의료원 재개원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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