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014년 능력평가에서 '적합' 판정받은 기관에 인증서 발급
해양수산부는 2014년도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 능력평가를 통해 최종 ‘적합’ 판정을 받은 25개 기관에 인증서를 발급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에 진행된 측정·분석 능력 인증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해양환경 측정·분석을 시행하는 해양오염영향 조사기관과 해역이용 영향평가 대행자 등 모두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해수부는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해수와 해저퇴적물의 총인(TN), 총질소(TP), 카드뮴(Cd), 납(Pb) 등 총 21개 항목에 대한 숙련도 평가와 현장 평가를 실시해, 기존 15개 기관에 이어 대성기술단, 원일화학엔환경, 한국종합공해시험연구소,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10개 기관의 능력을 신규로 인정했다.
숙련도 평가는 해수부가 배포한 표준시료를 각 기관이 분석해 그 결과가 적정범위를 만족하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현장평가는 평가위원이 숙련도 평가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기관을 직접 방문해 실험실 환경, 시료·시약 관리, 측정분석 업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한 후 최종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숙련도 평가와 현장 평가를 모두 통과한 기관은 ‘해양환경 측정․분석 능력 인증서’를 발급받게 되며, 2011년부터 2014년 12월말 현재까지 총 49개 기관이 해수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임현택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과장은 “2014년 평가에서는 수은(Hg), 비소(As) 등 7개 인증항목을 추가해 측정·분석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늘었으며, 올해도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에 대한 능력 인증을 엄격하게 실시해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해양환경 자료 확보에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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