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10여 차례 투척
유리창, 선루프 깨지고 피해견적 1300만원
귀찮다는 이유로 아파트 16층에서 쓰레기를 던져 버린 70대 여성이 덜미를 잡혔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아파트 16층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담긴 봉투를 던져 차량 4대를 파손한 혐의(재물손괴죄)로 72세 여성 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이 거주하는 경기도 안성 공도읍에 위치한 아파트 베란다 16층에서 음식물쓰레기 비닐봉투를 밖으로 던져버려 주차된 차량 4대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이던 중 음식물을 담은 비닐봉투 안에 들어있던 인근마트 바코드를 조회한 경찰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가 던진 음식물 쓰레기 봉투로 차량 2대의 앞 유리창이 깨졌고, 나머지 2대는 선루프다 깨지는 등 1300 만원의 피해 견적이 나왔다.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무릎도 아프고 1층까지 내려가 쓰레기를 버리기 귀찮아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