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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곳 잃은 흡연자들 ‘식당 출입문 앞은 가능할까’


입력 2015.01.09 09:57 수정 2015.01.09 10:02        스팟뉴스팀

보건당국, 규정은 없지만 바람직하지 않아

보건당국은 음식점 앞 흡연에대해 규정은 없지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사진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9월 금연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모습.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2015 금연정책에 따라 금연구역이 확산되는 가운데 음식점 문 앞에서의 흡연은 가능할까.

보건당국은 이 같은 질문에 못 피우게 하는 규정은 없지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년 1월 1일부터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영업소가 금연구역이 되면서 영업주는 필요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때 흡연실 내부는 반드시 환기시설을 갖춰야 하며 오로지 흡연만 가능한 장소라는 조건이 따른다.

하지만 영업소 주변이나 실외 흡연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다. 의료기관이나 학교 등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는 출입문으로부터 10m 이상 떨어진 곳에 흡연구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법규가 있지만 식당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음식점 문앞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으며, 별도의 장소에 흡연구역 표지판과 함께 흡연구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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