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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가혜 무죄라며 "면죄부 아냐" 네티즌 "사기꾼에 날개"


입력 2015.01.10 12:28 수정 2015.01.10 14:22        조소영 기자

인터넷상에서 '봐주기 판결' 논란, '표현의 자유'라는 취지도 논란 커질 듯

지난 4월 18일 MBN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홍가혜 씨 (MBN 뉴스화면 캡처)

세월호 사고 당시 한 종합편성채널(MBN)에 출연해 "정부가 민간잠수부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허위인터뷰를 한 홍가혜 씨가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정환 판사는 지난 9일 홍씨의 허위인터뷰와 SNS 등이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와 관련 "구조작업을 적극적으로 임해야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 선고를 내렸다.

앞서 홍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작년 4월 18일 MBN과의 인터뷰를 통해 "해경이 민간잠수사의 구조 활동을 막고 대충 시간이나 때우고 가라 한다", "다른 잠수사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생존자를 확인하고 생존자의 소리까지 들었다" 등 허위 증언을 통해 사고 현장 안팎에 큰 혼선을 초래했다.

홍씨는 이후 허위인터뷰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동원 MBN보도국장이 사과방송을 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자 잠적했다가 20일 경찰에 자진출석했지만 다음날 체포됐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는 한편 "이번 판결이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많았고 재판 과정에서도 피고인의 태도는 위험했다"고 덧붙였지만 생명을 농락한 인사에 대해 '봐주기 판결'을 내렸다는 시선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상에서는 홍씨에 대한 무죄 판결이 "당연한 결과"라거나 현재 홍씨가 자궁경부암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이라는 글 등을 통해 홍씨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판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 높다.

트위터리안 twton****는 "국가안위가 급박한 상황에서 유언비어를 진실인양 방송인터뷰하며 반정부감정을 획책한게 분명하지 않느냐"고 따져물었고 hwse****는 "사기꾼에게 날개를 달아준 격"이라고 쏘아붙였다. 네티즌 sung****도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라면서 무죄인가"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특히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이 일어날 전망이다. 이날 재판부의 판결은 국가기관에 대한 의혹제기를 위한 명예훼손은 공익적 목적이라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해 네티즌 hanm****는 "자기가 꾸며낸 거짓 정보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켜 물의를 빚은 사람"이라며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다수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라면 정당한 자유가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 cham****는 "지하철 바바리맨도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달라"고 비꼬기도 했다.

조소영 기자 (cho1175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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