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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 서장원 포천시장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5.01.12 16:39 수정 2015.01.12 16:45        스팟뉴스팀

강제추행·무고 혐의, 상대 여성도 무고 방조 혐의로 영장 신청

경찰이 성추행 금품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서장원 포천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지난 7일 오후 경기 포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걸어나오고 있는 서 시장. ⓒ연합뉴스

경찰이 성추행 금품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서장원 포천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서 시장에 대해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12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서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주변에 알렸다가 태도를 바꿔 경찰에 허위 진술한 A 씨에 대해서도 무고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 시장은 지난 9월 28일 시장 집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 씨를 강제추행한 뒤 A 씨가 이를 주변에 알리자 10월 초 김모 전 비서실장을 통해 돈을 주고 입막음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10월 초 주변에 서 시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을 알렸지만 거액의 합의금을 받자 경찰에 “성추행 사실은 없었다”며 “시장을 골탕 먹이려 허위사실을 퍼트린 것”이라고 거짓진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의정부지검은 경찰서로부터 서류를 넘겨 받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편 경찰은 앞서 두 차례 서 시장을 소환한 경찰은 성추행 의혹과 돈으로 성추문 의혹을 무마하려고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는 한편 A 씨에게 9000만 원을 건네고 9000만원을 더 주기로 합의각서를 작성해준 김 전 비서실장과 중간 브로커 역할을 한 이모 씨를 무고 혐의로 사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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