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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받은 문자 내용 공개…낯부끄러운 60대 회장 발언


입력 2015.01.15 12:16 수정 2015.01.15 12:22        김명신 기자
클라라 소송 ⓒ 영화 워킹걸 영상 캡처

배우 클라라가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낸 가운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문자 내용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14일 종합편성채널 채널A에 따르면, 클라라는 소속사 회장의 언행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껴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냈다.

클라라 측은 “소속사 회장 이모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9월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계약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회장 이 씨가 문자 메시지를 자주 보내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틀어졌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 씨는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레인다’ 등의 문자와 할 말이 있다며 클라라에게 저녁 술자리를 제안하기도 했다.

클라라 측은 “60세가 넘은 이 씨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소속사 폴라리스 측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클라라가 제기한 소송은 진실 아닌 악의적인 소송'이라며 경찰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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