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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품 판다더니 돈만 챙긴 30대 여성 실형


입력 2015.01.15 14:41 수정 2015.01.15 14:46        스팟뉴스팀

징역 10개월… “죄질 나쁘고 피해 회복 안돼” 항소도 기각

인터넷에 유아용품을 판다며 물품대금만 챙긴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데일리안
인터넷에 유아용품을 판다고 속이고 2000만원 가량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2살 여성 남모 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인터넷 블로그에 유아용 주방놀이용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남 씨는 돈만 챙긴 채 유아용품을 보내지 않았다.

이런 방식으로 남 씨는 101차례에 걸쳐 송금받은 물품대금 193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인터넷에 허위 글을 올려 유아용품을 판매할 것처럼 하고는 물품을 보내지 않고 2000만원 가량의 물품 대금을 챙긴 혐의로 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그러자 남 씨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0개월이 너무 많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판매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금액을 편취했을 뿐 아니라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 회복도 하지 못했다”며 남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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