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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세 은비 사망'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1년2월 '금고형'


입력 2015.01.15 16:53 수정 2015.01.15 16:57        김명신 기자
ⓒ 리세 트위터

걸그룹 레이디스코드 멤버들이 탄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매니저 A씨에게 금고형이 내려졌다.

수원지방법원(형사2단독 정영훈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감금만 하고 노역은 과하지 않는 형벌을 뜻한다.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본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한 점 등이 정상 참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 같이 판결했다는 것.

A씨와 레이디스코드 소속사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측은 항소의지를 전했다.

한편 지난해 9월3일 오전 1시30분께 용인시 언남동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 A씨는 시속 135.7㎞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방호벽을 들이 받는 사고를 내 멤버 리세와 은비가 사망했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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