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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로비’ 김재윤 의원, 징역 3년 선고…“즉각 항소”


입력 2015.01.15 19:21 수정 2015.01.15 19:27        스팟뉴스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 작업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주장

“야당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탄압, 끝까지 싸울 것”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즉각 항소를 밝혔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입법로비’ 혐의로 기소,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품 제공자의 진술을 입증할 자료는 하나도 없는데 재판부가 진술만을 근거로 판결을 내렸다”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논란이 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 작업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고, 단지 개정안 공동 발의에 참여한 20명 가운데 한 명이었을 뿐이라며 자신에게 금품을 제공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야당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탄압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440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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