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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첫 공판…최대 쟁점은?


입력 2015.01.19 10:38 수정 2015.01.20 11:42        백지현 기자

여 상무와 김모 국토부 조사관도 함께 재판

17m 정도의 거리를 차량에 의해서 밀어서 뒤로 이동하다가 바로 돌아온 것이므로‘항로’변경이라 할 수 없다고 설명한 대한항공 동영상 자료화면.ⓒ대한항공
일명 ‘땅콩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이 19일 오후 2시 30분 법원청사 303호에서 진행된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5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행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던 중 여객기 기내에서 박창진 사무장과 여승무원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해 정상운항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와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번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의 행위가 항공기항로변경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최대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해 정상운항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국제법상 ‘항공로’는 지표면에서 200m 상공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당시를 항로 변경으로 볼 수 없으며, 조 전 부사장이 당시 항공기 이동을 인식하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 부하직원의 잘못을 지적하고 내리게 한만큼 항로변경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과 국토부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 상무와 김모(55) 국토부 조사관도 조 전부사장과 함께 재판을 받는다.

여 상무는 박 사무장을 협박해 사건 다음날인 지난달 6일 저녁 8시쯤 허위 시말서를 작성하게 하고 같은달 8일에는 국토부 제출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증거인멸, 증거은닉, 강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이 적용됐다.

백지현 기자 (bevanil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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