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여자친구 폭행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스팟뉴스팀

입력 2015.01.20 03:47  수정 2015.01.20 08:49
김현중 ⓒ 데일리안DB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여자친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됐다.

19일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성진)는 "여자친구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폭행치상)로 김현중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현중은 '여자친구에게 격투기 시범을 보이다 다치게 했을 뿐 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했지만 상해를 입힌 게 명백해 폭행치상 혐의 등이 적용됐다"며 "폭행 건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고, 김현중이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정상을 참작해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현중은 지난해 5월 30일 여자친구 A 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혔다. 이어 7월 12일에는 이종격투기 기술을 시험한다며 A 씨의 옆구리를 다리로 조르다 늑골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혀 고소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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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뷰스 기자 (spotvi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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