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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고소한 학부모에 어린이집 손배 맞고소


입력 2015.01.20 11:54 수정 2015.01.20 11:59        스팟뉴스팀

해당 어린이집 “부모들이 실상 부풀려 운영에 피해 입었다”

'아동학대'로 고소 받은 대전의 한 어린이집이 "부모들이 실상 부풀려 운영에 피해를 입었다"며 해당 학부모들을 상대로 맞고소한 사건이 화제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지난해 8월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조사과정 중 실상이 부풀려져 원생이 떨어졌다며 해당 학부모들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맞고소한 사건이 일어났다.

해당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사건은 반찬을 남겼다는 이유로 식판을 비울 때까지 벌을 서게 한 것으로, 길게는 최고 3시간 까지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했고 이는 며칠 동안이나 계속됐다.

해당 아이가 집에 돌아가 어린이집에 안 가겠다고 버티며 집에 오면 김치가 너무 매워 안 먹으면 안되냐고 울자 이를 문제 삼은 학부모가 해당 보육교사를 고소했고, 함께 의심을 품은 다른 학부모들도 동참했다.

경찰조사 결과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될만한 단서들을 확인해 해당 보육교사는 검찰에 송치됐지만 해당 어린이집은 “교사 한 명의 잘못으로 어린이집 전체가 매도됐다”며 “부모들이 실상을 부풀려 운영에 피해를 입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섰다.

한편, 반년 넘게 공방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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