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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두고 엇갈린 반응


입력 2015.01.22 17:32 수정 2015.01.22 17:36        조성완 기자

새누리당 "절반의 단죄 그쳤지만, 사필귀정"

새정치련 "통진당 해산 선고에 아쉬움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옛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내란선동 혐의는 징역 9년 확정 됐다. ⓒ사진공동취재단

여야는 22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징역 9년의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사법권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도는 엇갈린 의견을 보였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인 만큼 존중한다”면서 “비록 증거부족을 이유로 절반의 단죄에 그쳤지만, 내란을 선동한 세력에 대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린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대한민국 헌법체계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사법제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어서 안도한다”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국기를 뒤흔드는 세력은 대한민국에서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법의 정의는 앞으로도 굳건히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갖고 야당을 향해 “그동안 구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애매한 입장을 취했던 야당도 지난 헌법재판소의 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이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종북과는 완전히 선을 긋고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질서 아래, 지켜질 수 있는 진보의 가치에 종북은 포함될 수 없다”고 촉구했다.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새정치연합은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다만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것은 박근혜정부 하에서 일어나는 무차별적 종북 공안 몰이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면서 “헌법재판소가 이런 대법원의 확정판결 후에 정당해산심판 결정을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성완 기자 (csw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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