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크레인 사고, 안전수칙 무시한 '인재'

스팟뉴스팀

입력 2015.01.23 09:21  수정 2015.01.23 09:25

현장책임자·대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부산 크레인 사고'가 안전수칙을 무시한 것에서 비롯된 '인재'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지난 21일 사고 현장 모습. ⓒ연합뉴스

'부산 크레인 사고'가 안전수칙을 무시한 것에서 비롯된 '인재'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부산 영도경찰서에 따르면 '부산 크레인 사고' 당시 현장책임자와 철거업체 대표가 작업을 하기 전 안전장치를 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1일 오전 9시 46분께 부산시 영도구 청학동의 한 조선소에서 40톤급 선박건조용 크레인의 철제 구조물이 추락하면서 현장에 있던 근로자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현장책임자 박모 씨와 철거업체 대표 이모 씨는 크레인 해체 작업 전 안전조치나 안전교육에 대한 지시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철제 구조물을 떼기 전 유압 크레인으로 고리를 걸어 철제 구조물을 고정해야 함에도 이러한 안전조치에 대한 지시가 이뤄지지 않아 고정하기 전 지지대가 절단되면서 철제 구조물이 추락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철제 구조물 지지대 절단면 등에 대한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박 씨와 이 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입건·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