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 통진당' 당해산 재심 가능성? "'0'에 가깝다"
헌재 재심청구 추진 "접수되면 신중하게 검토"
전문가 "RO 정당해산 판단에 주요 요소 아니야"
옛 통합진보당 측이 혁명조직(RO)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의 판결이 나자 통진당을 해산시킨 헌법재판소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헌재가 이에 대한 재심 청구를 실제 수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옛 통진당 측은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세 가지 혐의(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가운데 내란음모에 대해 무죄를 판결한 대법원이 RO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재의 통진당 해산 판결은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률 전문가들은 애초부터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 판결에서 RO의 실체여부가 주요 판단 근거가 아니었기 때문에 옛 통진당 측의 재심 청구가 수용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RO의 실체가 통진당 해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였다면 헌재가 대법원의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판결에 앞서 정당 해산 판결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헌재는 지난해 12월 통진당 해산 판결문을 통해서도 RO에 대한 구체적인 실체 규명도 하지 않았다. 단지 통진당 주요 세력이 내란을 선동하는 회합을 했고 그것이 통진당의 공식 모임이었다는 점을 언급했을 뿐이다.
26일 헌법재판소의 발간물인 ‘헌법재판실무제요’에 따르면 법은 헌재의 결정에 대한 재심의 허용 여부와 관련, 별도의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때문에 재심의 허용 여부 내지 허용 정도 등은 심판 절차의 종류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될 사안이라는 것이 헌재 측 설명이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정당해산 사건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통진당 해산에 대한 재심요청이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역시 최초”라면서 “만약 재심이 접수된다면 신중히 검토돼야 하지만 현재까지 정당해산에 대한 재심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률 전문가들은 옛 통진당 측의 재심 요청을 헌재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0%’라고 단언하고 있다.
차기환 우정합동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26일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가운데 내란음모 하나만 무죄 판결이 났다고 헌재의 판결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야 말로 선동”이라면서 “헌재의 통진당 해산 판결은 RO조직의 실체 여부가 주요 근거 요소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차 변호사는 “옛 통진당 측에서 헌재에 정당해산 심판에 대한 재심을 요구한다고 해도 법리적으로 재심을 허용한다는 근거 기준이 아무것도 없다”면서 “헌재 판결에 대해 법원이 재심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옛 통진당 측의 재심이 수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 공동대표는 옛 통진당 측의 정당해산 결정에 대한 재심 요청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법 제 40조에서 헌재의 심판절차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므로 헌재의 통진당 해산결정에 대한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은 가능하다”면서 “하지만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르면 재심청구 사유는 통진당 해산 결정의 기초가 된 판결이 바뀐 때에만 가능하다. 통진당 해산 결정의 기초가 된 판결은 헌재와 대법원이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재심청구는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헌재가 대법원과는 반대로 RO조직의 존재를 인정했다고 보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면서 “헌재의 판결도 내란음모가 아닌 내란을 일으키려고 진행한 회합에 대해 인정한 것이다. 이는 대법원의 판결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옛 통진당 측의 재심청구를 헌재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0’이라고 판단한다”면서 “옛 통진당 측의 해묵은 법리선동에 대해 현혹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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