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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자친구 협박해 성매매 강요한 대학생


입력 2015.01.29 11:40 수정 2015.01.29 11:47        스팟뉴스팀

대법 "징역 1년 6월 선고한 원심 확정"

지적장애를 가진 여자친구를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한 대학생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자료사진) ⓒ대법원

지적장애를 가진 여자친구를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한 대학생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대학생 A 씨(22)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3년 지적장애 3급의 B 씨(20)와 사귀고 있었다. 그런데 B 씨가 가출을 하자 "같이 살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네 나이에는 가사도우미도 할 수 없으니 성매매를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고 말하며 "그렇지 않으면 집 나온 것을 후회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A 씨는 B 씨를 보름 동안 데리고 다니며 회당 8만원을 받고 총 11차례에 걸친 성매매를 강요했다. 또한 A 씨는 B 씨가 성매매를 거부하면 욕설을 퍼부었고, 가족들로부터의 연락도 받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1심에서는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피해자와 그 부모가 겪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며, A 씨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A 씨가 "형이 무겁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됐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라고 판단해 원심을 확정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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