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자친구 협박해 성매매 강요한 대학생
지적장애를 가진 여자친구를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한 대학생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대학생 A 씨(22)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3년 지적장애 3급의 B 씨(20)와 사귀고 있었다. 그런데 B 씨가 가출을 하자 "같이 살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네 나이에는 가사도우미도 할 수 없으니 성매매를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고 말하며 "그렇지 않으면 집 나온 것을 후회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A 씨는 B 씨를 보름 동안 데리고 다니며 회당 8만원을 받고 총 11차례에 걸친 성매매를 강요했다. 또한 A 씨는 B 씨가 성매매를 거부하면 욕설을 퍼부었고, 가족들로부터의 연락도 받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1심에서는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피해자와 그 부모가 겪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며, A 씨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A 씨가 "형이 무겁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됐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라고 판단해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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