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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남친에 앙심 "성폭행 당했다" 무고


입력 2015.02.03 10:19 수정 2015.02.03 10:24        스팟뉴스팀

여권 위조, 허위 문서 작성, 위증 등 범행 저질러

헤어지자는 남자친구의 말에 성폭행범으로 무고한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데일리안
남자친구를 성폭행 혐의로 무고하고 법적 공방까지 치르며 한 사람의 꿈을 포기하게 한 여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은 무고‧모해위증‧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받은 서모 씨(38)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 씨는 지난 2002년 10월 채팅 사이트를 통해 남자친구 A 씨를 알게 돼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하지만 이듬해 A 씨가 ‘사법시험 2차 시험에 전념하기 위해 헤어지자’는 뜻을 전하자 서 씨는 A 씨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웠다.

서 씨는 2004년 2월 A 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거짓말을 꾸며 A 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과 연인이었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을 처분했다.

검찰의 처분을 인정하지 않았던 서 씨는 항고했고, 이 과정에서 서 씨는 여권을 위조하거나 가짜 이메일 문서를 만들어 내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자신의 나체사진을 찍고 돈을 요구했다는 거짓 진술을 추가하면서 A 씨가 쓴 것처럼 영수증을 위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A 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2007년 서 씨의 범행 사실이 드러나면서 같은 해 12월 기소됐다.

담당 판사는 이 사건에 대해 “자신의 허위 진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증거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A 씨는 무고 된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꿈과 사법시험을 포기하며 가족까지 커다란 피해를 보게 됐다”고 덧붙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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