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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영구 미제 사건 되나?


입력 2015.02.03 20:53 수정 2015.02.03 21:02        스팟뉴스팀

대구 고법, 피해 아동 부모가 낸 재정신청 "증거부족" 기각

15년 전 발생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이 기각 됐다. 사진은 지난 해 7월 고 김태완군의 아버지 김동규 씨가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진실을 밝혀달라는 내용의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사건이 영구 미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황산테러 사건의 피해아동 부모가 낸 재정신청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대구고법 제3형사부(이기광 부장판사)는 3일 황산테러 피해자인 김태완(사망 당시 6세)군의 부모가 자신들이 용의자로 지목한 이웃 주민 A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법원이 직접 가려달라며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기록을 자세히 재검토하고 유족과 참고인의 진술 등을 되짚어봤지만, 공소제기 명령을 내리기에는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는 1999년 5월 20일 동구 효목동 골목길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김군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뿌린 황산을 얼굴과 몸에 뒤집어쓰고 49일간 투병하다가 숨진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김군의 부모가 지난 2013년 재수사를 청원하면서 다시 주목받았지만, 경찰이 재수사에서도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고 검찰도 같은 이유로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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