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개정법률안 의결…뭐가 바뀌나

스팟뉴스팀

입력 2015.02.08 10:56  수정 2015.02.08 12:26

26년 만에 대폭 개정…미성년 자녀 직접 친권소송 내도록 법 손질

자녀 권익보호 위해 '절차보조인 제도' 도입

대법원은 지난 6일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를 열고 미성년 자녀도 직접 친권 소송을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개정정법률안을 의결했다.(자료사진) ⓒ연합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24년 만에 대폭 개정된다. 미성년 자녀도 직접 친권 소송을 할 수 있게 되고 자녀 권익보호 위해 '절차보조인 제도'도 도입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소속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는 지난 6일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를 열고 161개 조문을 담은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 조항을 대폭 손질한 개정안은 가족간 분쟁에서 통상 '약자' 입장인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강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우선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에서 법정대리인을 통해 소송 제기가 가능했던 미성년 자녀에게 친권 박탈 등의 가족관계 가사소송을 낼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기존 가사소송 규칙상 만 13살 이상 자녀만 의견을 낼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연령 제한을 폐지해 앞으로는 그보다 어린 자녀도 의견을 낼 수 있게 되는 것.

이는 부모의 학대나 폭력에 시달리는데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혼소송 및 양육권 소송에서도 자녀들이 소송의 목적물처럼 취급돼 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양육권 등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의견이 왜곡돼 전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절차 보조인' 제도의 도입도 추진된다.

절차보조인은 변호사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미성년자의 복리 보호를 하기에 충분한 경력과 전문성을 지녔다면 일반인도 가능하다.

또 이혼 소송 등 아이의 이익과 관련된 가사 소송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반드시 미성년자 아동에게도 의견을 묻도록 규정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혼 부모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된다. 양육비 지급 시한을 기존 3개월에서 30일로 줄이고 이를 어기면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혼 소송 중에 법원이 양육비 지급을 명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기존 과태료 처분 외에 직접지급 및 담보제공 명령,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법원 측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 보호를 가사소송법 개정안 1조의 목적·이념에 천명한 것”이라며 “행위능력의 제한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소송의 주도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991년 이후 처음 마련된 것으로 국회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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