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및 임신 사실 알고도 이를 묵인…오히려 거짓 혼인 강요
중학생 딸을 성폭행한 동거남을 석방시키려고 딸에게 거짓 혼인을 강요한 어머니가 재판에 넘겨졌다. 친딸은 동거남의 아이를 임신해 출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황은영 부장검사)는 미성년 딸을 성폭행한 동거남을 석방시키려고 거짓 혼인을 강요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신모씨(45·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2012년 2월부터 동거남 김모씨(43)가 수차례 자신의 딸을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하게 했는데도 이를 묵과하고 외려 딸에게 김씨와 혼인신고할 것을 종용한 혐의다.
중학생이던 딸은 신씨가 집을 비운 사이 김씨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고 임신해 지난해 4월 출산했다. 딸의 상황을 알고도 신씨는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엄마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자 딸은 구청에 이 사실을 알렸고, 결국 동거남 김씨는 수사기관에 덜미가 잡혀 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신씨는 동거남인 김씨 편을 들었다. 딸에게 김씨와 혼인신고할 것을 종용하는 한편, 재판에서 김씨와 자발적으로 혼인한 것이라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한 정황이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신씨가 딸의 어머니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보고 신씨에 대한 친권상실도 법원에 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