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6억 원 부당 이익 챙겨...동료에 “야! 썩은 고기 좀 줘봐” 영상 충격
유통기한이 무려 수 년 지난 고기를 일반 고기와 섞어 160t을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
13일 경기 포천경찰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육가공업체 업주 정모 씨와 관리부장 정모 씨를 구속하고 직원 최모 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5년 초까지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고기를 정상 고기들과 섞어 포장해 파는 수법으로 약 160t을 유통해 6억여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색이 안 좋아 팔지 못하고 냉장고에 보관해둔 유통기한이 지난 오돌뼈 부위 고기를 정상 고기와 섞어 포장해 유통했다.
경찰이 입수한 CCTV 영상에 직원이 포장 과정에서 동료에게 “야! 썩은 고기 좀 줘봐”라고 말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를 산 식당 측은 누린내가 나기는 했지만 일반적인 돼지고기 잡내라고 생각하고 손님들에게 술안주용으로 판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검거된 일당은 수사 과정에서 지난 2014년 6월부터 11월까지 국내산 돼지고기에 수입산을 섞은 오돌뼈 부위 고기 42t을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