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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단봉 폭행 사건 가해자 ‘징역 10개월' 선고


입력 2015.02.13 15:29 수정 2015.02.13 15:34        스팟뉴스팀

재판부 “분노조절 못 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어”

지난해 12월 고속도로에서 양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삼단봉을 휘둘렀던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자료사진).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지난해 12월 고속도로에서 양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삼단봉을 휘둘렀던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형사 4단독(김희진 판사)은 상대방의 차량을 삼단봉으로 수차례 내리친 이모(39) 씨에 대해 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삼단봉을 위협적으로 휘두른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며 “사건이 공론화되기 전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용인~서울 고속도로 터미널 안에서 차로 변경 문제로 승강이를 벌이다, 욕설과 함께 자신의 차에 있던 삼단봉을 이용해 상대방 차를 내리쳤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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