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복역 뒤 지난 1월 출소 후에도 대범하게 범행
여성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만 상습적으로 골라 금품을 훔친 30대가 구속됐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지난 1월 8일 오후 4시쯤 40대 여성 문모 씨가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의 한 공인중개사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이모 씨를 특가법상 절도혐의로 16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방문해 아파트를 구입할 듯 상담하던 중 문 씨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현금 25만원이 든 지갑을 훔쳐 도주했다.
한편 이 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지난해인 11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내 부동산 사무실 14곳에서 총 64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같은 혐의로 3년간 복역하고 지난 1월 출소한 이 씨는 '180㎝의 키에 특별한 인상의 절도범을 조심하라'는 공문이 대구지역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이 운영하고 CCTV가 없는 공인중개사 사무실만 골라 대범하게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