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3년 일몰로 국회 법안소위 통과

장봄이 기자

입력 2015.02.23 14:45  수정 2015.02.23 17:18

23일 국회 미방위 법안소위서 합산규제 관련 법안 통과

3년 일몰제·공포 후 3개월뒤 시행·산간오지 지역 합산대상 제외 등 포함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자료사진) ⓒ연합뉴스

유료방송업계에서 수년간 논쟁을 이어왔던 ‘합산규제 법안’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23일 통과됐다.

이날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미방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KT와 KT스카이라이프 등 특수관계자의 경우 합산 점유율이 33%를 넘으면 가입자를 늘리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국회는 3년 일몰제를 적용,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하기로 했다. 기준이 되는 가입자 수 검증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또한 예외조항을 둬 산간·오지 지역 등 위성방송 필수 지역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3일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연기돼 이날 오전 법안소위에서 우선적으로 논의,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미방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의결 등을 거쳐 의결 처리될 예정이다.

합산규제는 한 사업자가 케이블TV, 인터넷TV(IPTV), 위성방송을 합산한 점유율이 전체 시장의 33%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으로 그동안 KT는 위성방송의 공공성을 침해하는 사전 규제법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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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봄이 기자 (bom22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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