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보호? 성폭행 피의자 피해자 한 차 태운 경찰
창설 70주년 '피해자보호 원년' 선언 무색한 경찰의 피해자 보호 실태
경찰 창설 70주년을 맞아 경찰이 올해를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알려졌다.
24일 SBS는 성폭행을 당할 뻔 한 피해자와 피의자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현직 경찰의 태도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새벽 1시께 인천 연수구에서 휴가 나온 군인 이모(21) 상병은 귀가하던 김모(18) 양을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때 이 상병을 붙잡는 과정에서 김 양은 현장에 혼자 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상병이 붙잡힌 뒤 김 양이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지만 경찰은 조사를 이유로 김 양을 순찰차에 태웠고 피의자 이 상병과 함께 태운 것으로 드러났다.
성폭력 피의자를 후송할 때 피해자와 즉시 분리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
이에 경찰은 “일하다가 약간의 실수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이라는 말했다.
한편 표창원 범죄 심리 전문가는 “피해자가 괜찮다면 자신의 신원과 연락처 등을 남긴 이후에 본인 스스로 집에 갈 수 있도록 호위해 주는 것. 이게 가장 바람직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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