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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 성폭행 피의자 피해자 한 차 태운 경찰


입력 2015.02.25 10:39 수정 2015.02.25 10:46        스팟뉴스팀

창설 70주년 '피해자보호 원년' 선언 무색한 경찰의 피해자 보호 실태

경찰이 올해를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알려졌다. SBS 보도화면 캡처

경찰 창설 70주년을 맞아 경찰이 올해를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알려졌다.

24일 SBS는 성폭행을 당할 뻔 한 피해자와 피의자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현직 경찰의 태도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새벽 1시께 인천 연수구에서 휴가 나온 군인 이모(21) 상병은 귀가하던 김모(18) 양을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때 이 상병을 붙잡는 과정에서 김 양은 현장에 혼자 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상병이 붙잡힌 뒤 김 양이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지만 경찰은 조사를 이유로 김 양을 순찰차에 태웠고 피의자 이 상병과 함께 태운 것으로 드러났다.

성폭력 피의자를 후송할 때 피해자와 즉시 분리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

이에 경찰은 “일하다가 약간의 실수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이라는 말했다.

한편 표창원 범죄 심리 전문가는 “피해자가 괜찮다면 자신의 신원과 연락처 등을 남긴 이후에 본인 스스로 집에 갈 수 있도록 호위해 주는 것. 이게 가장 바람직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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