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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김영란법 미비점 입법보완 할 것"


입력 2015.03.04 11:21 수정 2015.03.04 14:19        문대현 기자

최고중진연석회의서 “어린이집 CCTV 설치법 부결, 죄송스러”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4일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에 대한 우려와 관련 “입법의 미비점이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모든 목소리를 듣고 앞으로 1년 반의 준비 기간에 입법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다”라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비판이 있지만 부정한 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라는 취지는 국민의 뜻이고 시대정신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근본 취지 훼손되면 안 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 법의 시행을 1년 반 앞두고 근본적 목적이 실현되도록 준비해야 한다”라며 “법사위와 정무위 위원들, 당 법률지원단장 등과 충분히 상의하겠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행정부의 시행령 준비과정도 면밀히 살펴보고 당정이 협력하겠다”라며 “특히 8조3항(경조사 등 금품수수 예외규정)에 대해서는 서민경제와 관련이 큰 만큼 행정부와 면밀히 상의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원내대표로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자책했다.

유 원내대표는 “일부 의원들에게 확인해 본 결과 어린이집 CCTV 설치 문제에 대해 본인의 소신과 철학이 분명한 분들이 많았다”라며 “이 법이 부결된 것에 우리 새누리당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로서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반성과 함께, 어린이집 CCTV 설치에 반대하는 분들에게 충분한 토론의 기회를 드리겠다”라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이 법이 왜 통과돼야 하는지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문대현 기자 (eggod6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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