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김영란법 미비점 입법보완 할 것"
최고중진연석회의서 “어린이집 CCTV 설치법 부결, 죄송스러”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4일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에 대한 우려와 관련 “입법의 미비점이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모든 목소리를 듣고 앞으로 1년 반의 준비 기간에 입법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다”라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비판이 있지만 부정한 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라는 취지는 국민의 뜻이고 시대정신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근본 취지 훼손되면 안 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 법의 시행을 1년 반 앞두고 근본적 목적이 실현되도록 준비해야 한다”라며 “법사위와 정무위 위원들, 당 법률지원단장 등과 충분히 상의하겠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행정부의 시행령 준비과정도 면밀히 살펴보고 당정이 협력하겠다”라며 “특히 8조3항(경조사 등 금품수수 예외규정)에 대해서는 서민경제와 관련이 큰 만큼 행정부와 면밀히 상의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원내대표로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자책했다.
유 원내대표는 “일부 의원들에게 확인해 본 결과 어린이집 CCTV 설치 문제에 대해 본인의 소신과 철학이 분명한 분들이 많았다”라며 “이 법이 부결된 것에 우리 새누리당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로서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반성과 함께, 어린이집 CCTV 설치에 반대하는 분들에게 충분한 토론의 기회를 드리겠다”라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이 법이 왜 통과돼야 하는지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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